정부 “올림픽·월드컵, 특정 방송사 독점 금지”

입력 2012.11.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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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행사를 특정 방송사만 과도하게 편성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편성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쏠린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경기 등을 중계할 능력이 있는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축산물의 위생 관리 기준을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란 용어로 변경하고 모든 가축과 축산물을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정부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좌석 안전띠의 이상을 방치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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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림픽·월드컵, 특정 방송사 독점 금지”
    • 입력 2012-11-20 06:15:12
    정치
앞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행사를 특정 방송사만 과도하게 편성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편성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쏠린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경기 등을 중계할 능력이 있는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축산물의 위생 관리 기준을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란 용어로 변경하고 모든 가축과 축산물을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정부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좌석 안전띠의 이상을 방치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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