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40대 여성 살인 피의자 징역 23년

입력 2012.11.20 (06:53) 수정 2012.11.20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올레길을 걷던 40대 관광객을 살해한 46살 강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6시간 넘는 긴 공판 끝에 재판부는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배심원 10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해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과정에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볼 때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피해자 유가족 : "전혀 승복할 수가 없고요. 검찰의 구형과 전혀 맞지 않는,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레길 40대 여성 살인 피의자 징역 23년
    • 입력 2012-11-20 06:53:26
    • 수정2012-11-20 19:50: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올레길을 걷던 40대 관광객을 살해한 46살 강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6시간 넘는 긴 공판 끝에 재판부는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배심원 10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해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과정에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볼 때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피해자 유가족 : "전혀 승복할 수가 없고요. 검찰의 구형과 전혀 맞지 않는,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