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림픽·월드컵, 특정 방송사 독점 금지”

입력 2012.11.20 (09:51) 수정 2012.11.20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행사를 특정 방송사만 독점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편적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쏠린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생방송을 하지 않거나 중계방송권의 판매와 구매를 거부, 지연하고 뉴스를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경기 등을 일정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 부담없이 보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리 고시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축산물의 위생 관리 기준을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소금창고 지붕에 석면을 못 쓰게 하는 등 소금 생산의 안전성 기준을 담은 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문화부 장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행령과 좌석 안전띠의 이상을 방치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올림픽·월드컵, 특정 방송사 독점 금지”
    • 입력 2012-11-20 09:51:06
    • 수정2012-11-20 19:33:42
    정치
앞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행사를 특정 방송사만 독점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편적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방송사업자가 국민적 관심이 쏠린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생방송을 하지 않거나 중계방송권의 판매와 구매를 거부, 지연하고 뉴스를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경기 등을 일정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 부담없이 보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리 고시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축산물의 위생 관리 기준을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소금창고 지붕에 석면을 못 쓰게 하는 등 소금 생산의 안전성 기준을 담은 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문화부 장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행령과 좌석 안전띠의 이상을 방치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