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과세특례 금융상품 판매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입력 2012.11.20 (10:09) 수정 2012.11.20 (16:14) 경제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출시 전에 상품설명서와 과세구분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이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전제로 설계한 금융상품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출시 이후에 유권해석을 내려 소비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광고된 상품을 구입했다가 과세대상으로 판명돼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이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전제로 설계한 금융상품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출시 이후에 유권해석을 내려 소비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광고된 상품을 구입했다가 과세대상으로 판명돼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 “과세특례 금융상품 판매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
- 입력 2012-11-20 10:09:32
- 수정2012-11-20 16:14:52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출시 전에 상품설명서와 과세구분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이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전제로 설계한 금융상품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출시 이후에 유권해석을 내려 소비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광고된 상품을 구입했다가 과세대상으로 판명돼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이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전제로 설계한 금융상품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출시 이후에 유권해석을 내려 소비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광고된 상품을 구입했다가 과세대상으로 판명돼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이재환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