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체도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의무화

입력 2012.11.20 (14:51) 수정 2012.1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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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과 유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용어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또, 우유 등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유를 수집.저장하는 집유업과 일부 축산물가공업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축산물 가공업체에는 우유와 분유ㆍ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축장 고용 수의사가 하는 닭과 오리 등의 가축 검사는 수의직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록 했고, 위해요소가 발생했을 때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명령권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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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공업체도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의무화
    • 입력 2012-11-20 14:51:28
    • 수정2012-11-20 16:14:49
    경제
도축장과 유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용어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또, 우유 등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유를 수집.저장하는 집유업과 일부 축산물가공업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축산물 가공업체에는 우유와 분유ㆍ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축장 고용 수의사가 하는 닭과 오리 등의 가축 검사는 수의직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록 했고, 위해요소가 발생했을 때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명령권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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