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대화록 제출 거부’ 국정원장 고발사건 배당

입력 2012.11.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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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대화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이는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원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의 진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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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NLL 대화록 제출 거부’ 국정원장 고발사건 배당
    • 입력 2012-11-20 19:12:33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대화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이는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원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의 진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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