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쪼개기’ 건축사 등 22명 구속기소

입력 2012.11.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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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이른바 '주택 쪼개기'를 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 등 건축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건축사와 건축주들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서 허가 받은 가구 수보다 3배 많은 11가구가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하고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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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쪼개기’ 건축사 등 22명 구속기소
    • 입력 2012-11-20 19:12:35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는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이른바 '주택 쪼개기'를 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 등 건축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건축사와 건축주들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서 허가 받은 가구 수보다 3배 많은 11가구가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하고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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