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이른바 '주택 쪼개기'를 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 등 건축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건축사와 건축주들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서 허가 받은 가구 수보다 3배 많은 11가구가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하고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건축사와 건축주들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서 허가 받은 가구 수보다 3배 많은 11가구가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하고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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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쪼개기’ 건축사 등 2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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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0 19:12:35
수원지검 특수부는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이른바 '주택 쪼개기'를 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 등 건축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건축사와 건축주들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서 허가 받은 가구 수보다 3배 많은 11가구가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하고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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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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