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서울 시내 70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구역은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이 23곳,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47곳 등 15개 자치구 70개 구역입니다.
이 가운데 충신1, 길음5, 가재울5, 염리4, 신길9구역은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주민에게 예상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통보하고, 나머지 구역은 내년 4월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토대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모아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구역은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이 23곳,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47곳 등 15개 자치구 70개 구역입니다.
이 가운데 충신1, 길음5, 가재울5, 염리4, 신길9구역은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주민에게 예상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통보하고, 나머지 구역은 내년 4월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토대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모아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뉴타운 추진위·조합 70곳 실태조사 착수
-
- 입력 2012-11-21 06:22:00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서울 시내 70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구역은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이 23곳,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47곳 등 15개 자치구 70개 구역입니다.
이 가운데 충신1, 길음5, 가재울5, 염리4, 신길9구역은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주민에게 예상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통보하고, 나머지 구역은 내년 4월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토대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모아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구경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