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담임교사 방학 무급 부당”

입력 2012.11.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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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 교원과 달리 방학 중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 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 씨는 2004년부터 경남 거제시의 여러 초등학교를 옮겨다니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고, 2009년부터는 한 학교에서 학급 담임을 맡아왔습니다.

김 씨는 학교 측이 지난해 1학기와 2학기에 연달아 담임을 맡기면서도 여름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해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학급 담임교사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지도하고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를 연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간제 교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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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간제 담임교사 방학 무급 부당”
    • 입력 2012-11-21 06:22:10
    사회
학급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 교원과 달리 방학 중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 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 씨는 2004년부터 경남 거제시의 여러 초등학교를 옮겨다니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고, 2009년부터는 한 학교에서 학급 담임을 맡아왔습니다. 김 씨는 학교 측이 지난해 1학기와 2학기에 연달아 담임을 맡기면서도 여름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해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학급 담임교사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지도하고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를 연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간제 교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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