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려다 5층서 추락사 여고생 담임교사 집유
입력 2012.11.21 (10:08)
수정 2012.11.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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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교실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숨진 최모 양의 담임교사 정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양은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5층 높이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숨진 최모 양의 담임교사 정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양은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5층 높이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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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려다 5층서 추락사 여고생 담임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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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1 10:08:05
- 수정2012-11-21 19:15:08
여고생이 교실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숨진 최모 양의 담임교사 정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양은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5층 높이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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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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