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려다 5층서 추락사 여고생 담임교사 집유

입력 2012.11.21 (10:08) 수정 2012.11.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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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교실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숨진 최모 양의 담임교사 정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양은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5층 높이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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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하려다 5층서 추락사 여고생 담임교사 집유
    • 입력 2012-11-21 10:08:05
    • 수정2012-11-21 19:15:08
    사회
여고생이 교실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숨진 최모 양의 담임교사 정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양은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5층 높이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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