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찬양 글, 장난 인용도 국보법 위반”

입력 2012.1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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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조롱과 풍자를 위해 장난식으로 인터넷에 인용했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북한 대남기구의 트위터 글 3백 80여 건을 리트윗한 25살 박정근 씨에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보법의 이적행위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박 씨가 북한을 조롱하려고 장난으로 트위터에 리트윗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글 중 일부만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 씨가 평소 적극적인 종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북한의 대남기구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글 3백80여 건을 리트윗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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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북한 찬양 글, 장난 인용도 국보법 위반”
    • 입력 2012-11-21 11:39:00
    사회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조롱과 풍자를 위해 장난식으로 인터넷에 인용했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북한 대남기구의 트위터 글 3백 80여 건을 리트윗한 25살 박정근 씨에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보법의 이적행위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박 씨가 북한을 조롱하려고 장난으로 트위터에 리트윗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글 중 일부만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 씨가 평소 적극적인 종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북한의 대남기구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글 3백80여 건을 리트윗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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