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2.11.21 (11:46) 수정 2012.11.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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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원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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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 입력 2012-11-21 11:46:21
    • 수정2012-11-21 20:01:21
    사회
서울시교육청의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원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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