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도 500m 안에 같은 체인점 제한
입력 2012.11.21 (12:01)
수정 2012.1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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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신규 출점과 리모델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교체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사업주를 모집하는 가맹점이 아닌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 동안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교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중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 판매로 올리는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물품 대금의 조기 정산 요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최소 일주일 이내에는 대금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교체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사업주를 모집하는 가맹점이 아닌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 동안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교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중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 판매로 올리는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물품 대금의 조기 정산 요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최소 일주일 이내에는 대금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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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도 500m 안에 같은 체인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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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1 12:01:32
- 수정2012-11-21 17:18:19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신규 출점과 리모델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교체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사업주를 모집하는 가맹점이 아닌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 동안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교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중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 판매로 올리는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물품 대금의 조기 정산 요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최소 일주일 이내에는 대금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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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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