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도 500m 안에 같은 체인점 제한

입력 2012.11.21 (12:01) 수정 2012.1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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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신규 출점과 리모델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교체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사업주를 모집하는 가맹점이 아닌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 동안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교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중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 판매로 올리는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물품 대금의 조기 정산 요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최소 일주일 이내에는 대금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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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도 500m 안에 같은 체인점 제한
    • 입력 2012-11-21 12:01:32
    • 수정2012-11-21 17:18:19
    경제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신규 출점과 리모델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교체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사업주를 모집하는 가맹점이 아닌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 동안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교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중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 판매로 올리는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물품 대금의 조기 정산 요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최소 일주일 이내에는 대금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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