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도 500m 안에 같은 체인점 제한

입력 2012.11.21 (13:13) 수정 2012.1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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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앞으로는 반경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을 받게됩니다.

오늘 발표된 커피업종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 내용,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모델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모델링시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모범 거래 기준의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에는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의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판매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에 원두 등을 공급하면서, 조기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7일 이내에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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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도 500m 안에 같은 체인점 제한
    • 입력 2012-11-21 13:13:15
    • 수정2012-11-21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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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앞으로는 반경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을 받게됩니다. 오늘 발표된 커피업종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 내용,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모델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모델링시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모범 거래 기준의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에는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의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판매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에 원두 등을 공급하면서, 조기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7일 이내에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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