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본관 앞 백혈병 사망 추모집회 ‘무죄’

입력 2012.11.21 (14: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 사망자 추모 집회를 연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부는 미신고 집회를 연 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박모 씨 등 6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위의 동기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박지연 씨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시위로 인해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삼성 본관 앞 백혈병 사망 추모집회 ‘무죄’
    • 입력 2012-11-21 14:22:58
    사회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 사망자 추모 집회를 연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부는 미신고 집회를 연 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박모 씨 등 6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위의 동기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박지연 씨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시위로 인해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