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혜영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1.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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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을 교육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선고 직후 "상식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로 당혹스러웠다"며 "법원이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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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원혜영 의원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2-11-21 15:31:30
    사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을 교육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선고 직후 "상식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로 당혹스러웠다"며 "법원이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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