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위조나 밀수로 의심되면,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물품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는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물품 대금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관세청에 불법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관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물품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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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위조·밀수품 ‘바른누리 지킴e’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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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1 15:31:32
앞으로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위조나 밀수로 의심되면,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물품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는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물품 대금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관세청에 불법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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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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