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심판 요구

입력 2012.11.21 (16:02) 수정 2012.11.21 (1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번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받아본 후 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꼼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심판 요구
    • 입력 2012-11-21 16:02:54
    • 수정2012-11-21 19:07:47
    사회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번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받아본 후 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