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불발

입력 2012.11.21 (16:15) 수정 2012.11.21 (1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한 달에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내 제2 법안소위는 내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유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불발
    • 입력 2012-11-21 16:15:26
    • 수정2012-11-21 18:42:23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한 달에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내 제2 법안소위는 내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유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