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범죄 신고자 6명에게 6억 6천여만 원 지급”
입력 2012.11.21 (16:57)
수정 2012.1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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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6명에게 포상금 6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역대 최고 포상금인 3억 원,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보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역대 최고 포상금인 3억 원,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보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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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범죄 신고자 6명에게 6억 6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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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1 16:57:05
- 수정2012-11-21 17:04: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6명에게 포상금 6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역대 최고 포상금인 3억 원,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보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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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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