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스 운행 중단 ‘불법성’ 예의주시

입력 2012.11.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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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반발해 내일부터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은 운행 중단의 불법성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버스 운행중단이 단정적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버스 운행 중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버스 대란을 촉발한 사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내일 오전 4시 반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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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버스 운행 중단 ‘불법성’ 예의주시
    • 입력 2012-11-21 17:34:40
    사회
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반발해 내일부터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은 운행 중단의 불법성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버스 운행중단이 단정적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버스 운행 중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버스 대란을 촉발한 사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내일 오전 4시 반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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