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앞으로는 반경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을 받게됩니다.
오늘 발표된 커피업종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 내용,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모델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모델링시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모범 거래 기준의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에는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의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판매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에 원두 등을 공급하면서, 조기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7일 이내에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앞으로는 반경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을 받게됩니다.
오늘 발표된 커피업종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 내용,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모델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모델링시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모범 거래 기준의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에는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의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판매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에 원두 등을 공급하면서, 조기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7일 이내에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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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도 500m 안에 같은 체인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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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1 19:28:35
<앵커 멘트>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앞으로는 반경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을 받게됩니다.
오늘 발표된 커피업종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 내용,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모델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모델링시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모범 거래 기준의 적용 대상은 매출액 5백억 원, 가맹점수 백 개 이상인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등 모두 5곳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새 매장이 들어서 영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5개 업체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에는 2,06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에 직접 관여해, 지난해 매출 천6백여 억 원의 절반을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판매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가맹점에 원두 등을 공급하면서, 조기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7일 이내에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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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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