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위치추적 장치로 부인을 감시하다 부인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역시 7명 모두 임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 부인과 이혼숙려기간 중에 부인의 차량에 단 위치추적장치로 감시하다 부인과 내연남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역시 7명 모두 임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 부인과 이혼숙려기간 중에 부인의 차량에 단 위치추적장치로 감시하다 부인과 내연남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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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위치추적해 내연남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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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1 20:07:43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위치추적 장치로 부인을 감시하다 부인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역시 7명 모두 임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 부인과 이혼숙려기간 중에 부인의 차량에 단 위치추적장치로 감시하다 부인과 내연남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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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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