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치추적해 내연남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입력 2012.11.21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위치추적 장치로 부인을 감시하다 부인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역시 7명 모두 임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 부인과 이혼숙려기간 중에 부인의 차량에 단 위치추적장치로 감시하다 부인과 내연남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내 위치추적해 내연남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 입력 2012-11-21 20:07:43
    사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위치추적 장치로 부인을 감시하다 부인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역시 7명 모두 임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 부인과 이혼숙려기간 중에 부인의 차량에 단 위치추적장치로 감시하다 부인과 내연남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