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손보사, 태풍·폭우 보상금액 5천 억대

입력 2012.11.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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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풍에 폭우에, 올 여름 유난히 재난에 따른 피해가 많았는데요.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여름 발생한 태풍과 폭우에 따른 손해보험사들의 보상 금액이 54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이 2천 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가 495억 원, 가축 172억원, 기타 재물이 천952억 원입니다.

농작물 보상액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따른 보상액이 2500억원, 태풍 산바가 300억 원, 가축 재해 보상액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을 합쳐 121억원, 태풍 산바가 62억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공모하거나 의심 거래를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영업정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영업정지 요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지만, 지난 8월, 1차 조사 때처럼 기계 결함 여부 등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직접 규명해 줄 EDR, 즉 사고기록장치 분석은 YF 쏘나타는 차량 소유주의 제공 거부로 BMW 528i는 BMW 측에서 장착되지 않았다고 밝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사고기록장치 등의 분석을 통해선 급발진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공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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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손보사, 태풍·폭우 보상금액 5천 억대
    • 입력 2012-11-22 07:06: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태풍에 폭우에, 올 여름 유난히 재난에 따른 피해가 많았는데요.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여름 발생한 태풍과 폭우에 따른 손해보험사들의 보상 금액이 54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이 2천 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가 495억 원, 가축 172억원, 기타 재물이 천952억 원입니다. 농작물 보상액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따른 보상액이 2500억원, 태풍 산바가 300억 원, 가축 재해 보상액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을 합쳐 121억원, 태풍 산바가 62억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공모하거나 의심 거래를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영업정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영업정지 요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지만, 지난 8월, 1차 조사 때처럼 기계 결함 여부 등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직접 규명해 줄 EDR, 즉 사고기록장치 분석은 YF 쏘나타는 차량 소유주의 제공 거부로 BMW 528i는 BMW 측에서 장착되지 않았다고 밝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사고기록장치 등의 분석을 통해선 급발진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공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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