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커피전문점, 500m안 같은 브랜드 창업 금지

입력 2012.11.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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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커피전문점도 앞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선 같은 브랜드의 창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주변..

상가 바로 옆 건물에도.. 좁은 골목길에도 여기저기 커피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반경 5백 미터 안에 있는 커피점만 무려 아흔 곳이 넘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커피점이 길건너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 주변에만 똑같은 이름의 커피점이 무려 다섯 곳.

이렇게 반경 500미터 이내에 중복 출점된 커피점이 업체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를 넘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가맹업주 : "상권에 대한 보호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들어갔는데 매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5~10% 오르면 버티기 힘들어지죠."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상위 5개 업체의 커피 전문점 매장 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커피점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빵과 치킨, 피자에 이은 모범거래기준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선 같은 프랜차이즈의 커피점 창업이 제한됩니다.

인테리어 교체는 원칙적으로 5년간 금지하고, 비용의 20에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 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상위 5개 업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거래가맹과장) : "커피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는..."

하지만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도 많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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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커피전문점, 500m안 같은 브랜드 창업 금지
    • 입력 2012-11-22 07:06: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커피전문점도 앞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선 같은 브랜드의 창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주변.. 상가 바로 옆 건물에도.. 좁은 골목길에도 여기저기 커피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반경 5백 미터 안에 있는 커피점만 무려 아흔 곳이 넘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커피점이 길건너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 주변에만 똑같은 이름의 커피점이 무려 다섯 곳. 이렇게 반경 500미터 이내에 중복 출점된 커피점이 업체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를 넘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가맹업주 : "상권에 대한 보호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들어갔는데 매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5~10% 오르면 버티기 힘들어지죠."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상위 5개 업체의 커피 전문점 매장 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커피점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빵과 치킨, 피자에 이은 모범거래기준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선 같은 프랜차이즈의 커피점 창업이 제한됩니다. 인테리어 교체는 원칙적으로 5년간 금지하고, 비용의 20에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 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상위 5개 업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거래가맹과장) : "커피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는..." 하지만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도 많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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