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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시의무 위반’ 안랩 2대주주 약식기소
입력 2012.11.22 (07:55) 수정 2012.11.22 (11:29)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옛 안철수연구소인 '안랩'의 2대 주주 원종호 씨를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원 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약 16만 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이 9.2%에서 10.8%로 늘었지만, 이를 2년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 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약 16만 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이 9.2%에서 10.8%로 늘었지만, 이를 2년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檢 ‘공시의무 위반’ 안랩 2대주주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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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2 07:55:13
- 수정2012-11-22 11:29: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옛 안철수연구소인 '안랩'의 2대 주주 원종호 씨를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원 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약 16만 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이 9.2%에서 10.8%로 늘었지만, 이를 2년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 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약 16만 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이 9.2%에서 10.8%로 늘었지만, 이를 2년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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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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