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입력 2012.11.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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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광주에서는 아파트 아래위 집에 사는 두 남성이 흉기까지 동원해 난투극을 벌였는데요.

다툼의 원인이 된 건 바로 아파트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현재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배상이 이뤄진 경우가 없었는데요.

정부가 현실에 맞게 그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 1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창주(층간소음 피해자) : "들어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쿵쿵 내려앉는다니깐요."

찾아가 항의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창주(층간소음 피해자) : "경찰이 나서서 해결할,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3월 문을 연 층간소음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0월 말까지만 5천여 건.

대부분 발걸음이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위층에서 성인 남성이 걷자 43데시벨, 뛰었을 때 52데시벨이 나옵니다.

밤에는 참기 힘든 소음입니다.

<인터뷰> 박영환(소음진동기술사회 이사) : "위에서 바닥을 때리는 것은 아래층 천정으로 바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체를 쳤을 때의 소리는 아래층으로 잘 전달되는."

하지만, 지금까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가 소음 피해배상을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소음 기준이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 기준을 낮에는 55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밤에는 45데시벨에서 35데시벨로 낮추고.

측정기간도 5분 평균에서 1분 평균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방의석(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층간소음 관리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어서 실제적인 배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을 강화해서..."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바닥이 소음에 취약한 실정이어서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될 경우 소음 분쟁이 무더기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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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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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광주에서는 아파트 아래위 집에 사는 두 남성이 흉기까지 동원해 난투극을 벌였는데요. 다툼의 원인이 된 건 바로 아파트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현재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배상이 이뤄진 경우가 없었는데요. 정부가 현실에 맞게 그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 1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창주(층간소음 피해자) : "들어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쿵쿵 내려앉는다니깐요." 찾아가 항의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창주(층간소음 피해자) : "경찰이 나서서 해결할,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3월 문을 연 층간소음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0월 말까지만 5천여 건. 대부분 발걸음이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위층에서 성인 남성이 걷자 43데시벨, 뛰었을 때 52데시벨이 나옵니다. 밤에는 참기 힘든 소음입니다. <인터뷰> 박영환(소음진동기술사회 이사) : "위에서 바닥을 때리는 것은 아래층 천정으로 바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체를 쳤을 때의 소리는 아래층으로 잘 전달되는." 하지만, 지금까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가 소음 피해배상을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소음 기준이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 기준을 낮에는 55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밤에는 45데시벨에서 35데시벨로 낮추고. 측정기간도 5분 평균에서 1분 평균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방의석(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층간소음 관리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어서 실제적인 배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을 강화해서..."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바닥이 소음에 취약한 실정이어서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될 경우 소음 분쟁이 무더기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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