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몰래 빼내 주식투자’ 증권사 직원 기소

입력 2012.11.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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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고객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 내 사용한 혐의로 모 증권회사 과장인 42살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 초까지 자신에게 주식 매매를 위탁한 고객 3명의 증권계좌에서 모두 7억 2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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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돈 몰래 빼내 주식투자’ 증권사 직원 기소
    • 입력 2012-11-22 09:35:21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고객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 내 사용한 혐의로 모 증권회사 과장인 42살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 초까지 자신에게 주식 매매를 위탁한 고객 3명의 증권계좌에서 모두 7억 2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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