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떼먹은 ‘정품매장’ 본사 책임없다”
입력 2012.11.22 (09:35)
수정 2012.1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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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점포에서 대금을 주고 물건을 못받는 사기를 당했더라도 본사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박모 씨 등이 니콘이미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점에서 '니콘 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했더라도 박 씨 등이 니콘 본사를 상점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니콘 본사가 매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 중개상인 박 씨 등은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에 있는 '니콘 총판점'에서 카메라 5천 대를 주문하고 16억 7천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매장 주인이 돈만 받고 잠적하자 상점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박모 씨 등이 니콘이미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점에서 '니콘 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했더라도 박 씨 등이 니콘 본사를 상점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니콘 본사가 매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 중개상인 박 씨 등은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에 있는 '니콘 총판점'에서 카메라 5천 대를 주문하고 16억 7천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매장 주인이 돈만 받고 잠적하자 상점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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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돈 떼먹은 ‘정품매장’ 본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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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2 09:35:23
- 수정2012-11-22 09:36:02
'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점포에서 대금을 주고 물건을 못받는 사기를 당했더라도 본사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박모 씨 등이 니콘이미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점에서 '니콘 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했더라도 박 씨 등이 니콘 본사를 상점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니콘 본사가 매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 중개상인 박 씨 등은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에 있는 '니콘 총판점'에서 카메라 5천 대를 주문하고 16억 7천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매장 주인이 돈만 받고 잠적하자 상점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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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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