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떼먹은 ‘정품매장’ 본사 책임없다”

입력 2012.11.22 (09:35) 수정 2012.1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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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점포에서 대금을 주고 물건을 못받는 사기를 당했더라도 본사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박모 씨 등이 니콘이미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점에서 '니콘 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했더라도 박 씨 등이 니콘 본사를 상점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니콘 본사가 매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 중개상인 박 씨 등은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에 있는 '니콘 총판점'에서 카메라 5천 대를 주문하고 16억 7천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매장 주인이 돈만 받고 잠적하자 상점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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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돈 떼먹은 ‘정품매장’ 본사 책임없다”
    • 입력 2012-11-22 09:35:23
    • 수정2012-11-22 09:36:02
    사회
'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점포에서 대금을 주고 물건을 못받는 사기를 당했더라도 본사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박모 씨 등이 니콘이미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점에서 '니콘 총판점'이나 '정품매장'이라는 간판을 사용했더라도 박 씨 등이 니콘 본사를 상점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니콘 본사가 매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 중개상인 박 씨 등은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에 있는 '니콘 총판점'에서 카메라 5천 대를 주문하고 16억 7천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매장 주인이 돈만 받고 잠적하자 상점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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