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2.11.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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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지방이 중앙 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고 후보를 모두 여성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기초의원 등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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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진,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폐지 법안 발의
    • 입력 2012-11-22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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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지방이 중앙 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고 후보를 모두 여성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기초의원 등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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