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있으면 시공사에 보수·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2.11.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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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생길 경우 시공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의 하자담보 책임 범위와 기간 등을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집합건물의 담보 책임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집합건물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과 부과 등을 논의하는 입주자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법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공포되며 내년 5월에서 6월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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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 있으면 시공사에 보수·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12-11-22 19:40:08
    사회
앞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생길 경우 시공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의 하자담보 책임 범위와 기간 등을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집합건물의 담보 책임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집합건물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과 부과 등을 논의하는 입주자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법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공포되며 내년 5월에서 6월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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