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란성 수위가 높은 '19금' 성인잡지나 폭력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만화 잡지는 교도소에서 구독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 간행물로 지정된 매체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유해 간행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폭력과 음란성이 지나쳐 성폭력 등의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약물 남용을 미화하는 일부 매체를 수형자들이 버젓이 교정시설 안에서 구독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 간행물로 지정된 매체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유해 간행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폭력과 음란성이 지나쳐 성폭력 등의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약물 남용을 미화하는 일부 매체를 수형자들이 버젓이 교정시설 안에서 구독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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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서 ‘폭력·음란성 간행물’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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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2 19:42:54
앞으로 음란성 수위가 높은 '19금' 성인잡지나 폭력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만화 잡지는 교도소에서 구독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 간행물로 지정된 매체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유해 간행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폭력과 음란성이 지나쳐 성폭력 등의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약물 남용을 미화하는 일부 매체를 수형자들이 버젓이 교정시설 안에서 구독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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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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