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기재누락’ 징계신청 이행 명령

입력 2012.1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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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 생활부에서 누락시킨 교육청 공무원 49명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징계를 신청하라는 직무 이행 명령을 경기와 전북 교육감에게 내렸습니다.

앞서 경기와 전북 지역에서 모두 20개 고등학교가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 방침을 거부했지만, 진보 성향인 경기와 전북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경기와 전북 교육감이 징계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장관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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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누락’ 징계신청 이행 명령
    • 입력 2012-11-22 20:14:11
    사회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 생활부에서 누락시킨 교육청 공무원 49명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징계를 신청하라는 직무 이행 명령을 경기와 전북 교육감에게 내렸습니다. 앞서 경기와 전북 지역에서 모두 20개 고등학교가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 방침을 거부했지만, 진보 성향인 경기와 전북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경기와 전북 교육감이 징계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장관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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