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국내법 근거 마련

입력 2012.11.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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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이나 국제결혼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확인 등을 위한 국내법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돼 미국,영국,독일 등 88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되면 국제결혼이 파탄된 배우자가 무단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발견이 쉬워지고 반환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길이 열려 아동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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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국내법 근거 마련
    • 입력 2012-11-22 22:25:09
    사회
법무부는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이나 국제결혼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확인 등을 위한 국내법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돼 미국,영국,독일 등 88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되면 국제결혼이 파탄된 배우자가 무단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발견이 쉬워지고 반환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길이 열려 아동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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