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의원이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후보자 평가의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을 허위 발언하고, 선거 당일까지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형량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갑 선거구 새누리당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 2명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의원이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후보자 평가의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을 허위 발언하고, 선거 당일까지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형량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갑 선거구 새누리당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 2명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송영선 前의원 항소심서 벌금 2백만원
-
- 입력 2012-11-23 19:55:48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의원이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후보자 평가의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을 허위 발언하고, 선거 당일까지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형량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갑 선거구 새누리당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 2명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