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서 출장간다 속인 남편에 혼인 파탄 책임”

입력 2012.11.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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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뒤 법정구속되면서도 아내에게 해외 출장을 간다고 속인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아내 33살 고모 씨가 남편 35살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와 결혼비용 등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최 씨가 결혼하기 전 보험사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기망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최 씨는 지난 2008년 보험사기로 5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아내 고 씨와 만나 지난해 10월에 결혼한 뒤 지난 1월 법정구속되면서 아내에게 일본 출장을 간다고 속였습니다.

아내 고 씨는 남편의 출입국 기록을 찾지 못하자 행방불명 신고를 했고, 이후 남편의 구속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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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되면서 출장간다 속인 남편에 혼인 파탄 책임”
    • 입력 2012-11-25 09:46:07
    사회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뒤 법정구속되면서도 아내에게 해외 출장을 간다고 속인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아내 33살 고모 씨가 남편 35살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와 결혼비용 등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최 씨가 결혼하기 전 보험사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기망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최 씨는 지난 2008년 보험사기로 5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아내 고 씨와 만나 지난해 10월에 결혼한 뒤 지난 1월 법정구속되면서 아내에게 일본 출장을 간다고 속였습니다. 아내 고 씨는 남편의 출입국 기록을 찾지 못하자 행방불명 신고를 했고, 이후 남편의 구속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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