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 보유한 경기도 이천의 땅을 놓고 처조카와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 회장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땅을 돌려달라며 처조카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 회장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2004년까지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 등을 조 회장이 내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이는 해당 부동산이 조 회장 소유라고 전제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행위는 이씨가 조 회장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를 조 회장에게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조 회장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989년 경기도 이천시의 땅 7만 2천여㎡를 이씨가 사들인 것처럼 차명 보유한 뒤 2004년 이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소유권 등기가 된 지 10년이 넘어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 회장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땅을 돌려달라며 처조카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 회장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2004년까지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 등을 조 회장이 내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이는 해당 부동산이 조 회장 소유라고 전제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행위는 이씨가 조 회장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를 조 회장에게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조 회장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989년 경기도 이천시의 땅 7만 2천여㎡를 이씨가 사들인 것처럼 차명 보유한 뒤 2004년 이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소유권 등기가 된 지 10년이 넘어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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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부동산 분쟁’ 효성 조석래 회장 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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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5 13:57:57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 보유한 경기도 이천의 땅을 놓고 처조카와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 회장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땅을 돌려달라며 처조카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 회장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2004년까지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 등을 조 회장이 내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이는 해당 부동산이 조 회장 소유라고 전제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행위는 이씨가 조 회장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를 조 회장에게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조 회장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989년 경기도 이천시의 땅 7만 2천여㎡를 이씨가 사들인 것처럼 차명 보유한 뒤 2004년 이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소유권 등기가 된 지 10년이 넘어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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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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