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에 배상판결

입력 2012.1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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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인 1951년,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국군이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 719명을 사살한 '거창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민사 6부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피고인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시키기지 않고 시효 소멸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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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에 배상판결
    • 입력 2012-11-25 16:20:24
    사회
한국전쟁 때인 1951년,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국군이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 719명을 사살한 '거창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민사 6부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피고인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시키기지 않고 시효 소멸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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