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설사업 ‘턴키 발주’ 중단키로
입력 2012.11.26 (19:33)
수정 2012.11.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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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발주' 방식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런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과 도로, 대형건물 등 3백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 발주.
시공업자가 재원 조달과 설계, 시공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서는 앞으로 이같은 대형공사의 턴키방식 발주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턴키 발주로 인해 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비리가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건설공사 입
찰과 계약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이 적용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공사에 한해서만 턴키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비공개였던 입찰과정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인터넷 중계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의 과징금과 별도로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백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범위를 의무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발주' 방식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런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과 도로, 대형건물 등 3백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 발주.
시공업자가 재원 조달과 설계, 시공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서는 앞으로 이같은 대형공사의 턴키방식 발주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턴키 발주로 인해 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비리가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건설공사 입
찰과 계약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이 적용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공사에 한해서만 턴키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비공개였던 입찰과정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인터넷 중계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의 과징금과 별도로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백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범위를 의무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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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형건설사업 ‘턴키 발주’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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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6 19:33:57
- 수정2012-11-26 20:19:36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발주' 방식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런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과 도로, 대형건물 등 3백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 발주.
시공업자가 재원 조달과 설계, 시공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서는 앞으로 이같은 대형공사의 턴키방식 발주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턴키 발주로 인해 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비리가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건설공사 입
찰과 계약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이 적용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공사에 한해서만 턴키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비공개였던 입찰과정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인터넷 중계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의 과징금과 별도로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백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범위를 의무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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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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