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2.11.27 (06:10)
수정 2012.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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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전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적용한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면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상대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로 볼 때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본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적용한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면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상대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로 볼 때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본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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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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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7 06:10:52
- 수정2012-11-27 16:20:23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전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적용한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면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상대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로 볼 때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본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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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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