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얌체 리니언시’ 규제법 발의
입력 2012.11.27 (06:14)
수정 2012.11.27 (15: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희수, ‘얌체 리니언시’ 규제법 발의
-
- 입력 2012-11-27 06:14:59
- 수정2012-11-27 15:45:12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
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곽희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