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얌체 리니언시’ 규제법 발의

입력 2012.11.27 (06:14) 수정 2012.1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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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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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1-27 06:14:59
    • 수정2012-11-27 15:45:12
    정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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