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경찰 도청 금지법’ 위헌 판결

입력 2012.11.27 (06:20) 수정 2012.11.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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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근무 중인 경찰의 대화를 녹음하면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미국 일리노이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도청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며 집행을 금지한 하위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도청 금지법은 판사, 검찰총장, 주 검찰, 경찰의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1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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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 ‘경찰 도청 금지법’ 위헌 판결
    • 입력 2012-11-27 06:20:16
    • 수정2012-11-27 16:24:53
    국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근무 중인 경찰의 대화를 녹음하면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미국 일리노이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도청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며 집행을 금지한 하위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도청 금지법은 판사, 검찰총장, 주 검찰, 경찰의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1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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