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방식 바꾼다
입력 2012.11.27 (10:33)
수정 2012.11.27 (15: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익성 유무에 따라 평가배점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 제도 내실
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외 기준으로 적용돼온 평가 배점을 사업 성격에 따라 바꿔 `비수익형'은 공공성 70%, 수익성 30%, `수익형'은 공공성 30%, 수익성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신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 제도 내실
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외 기준으로 적용돼온 평가 배점을 사업 성격에 따라 바꿔 `비수익형'은 공공성 70%, 수익성 30%, `수익형'은 공공성 30%, 수익성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신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방식 바꾼다
-
- 입력 2012-11-27 10:33:09
- 수정2012-11-27 15:50:33
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익성 유무에 따라 평가배점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 제도 내실
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외 기준으로 적용돼온 평가 배점을 사업 성격에 따라 바꿔 `비수익형'은 공공성 70%, 수익성 30%, `수익형'은 공공성 30%, 수익성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신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
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이해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