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징역 17년 구형

입력 2012.1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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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해결 대가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주식 인수를 강요해 다시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경위에게 청탁받은 사건을 2주동안만 수사를 진행해 채무를 해결해준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소속 이 모 경위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는 뇌물 수수와 주식인수 강요로 거액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이 경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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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징역 17년 구형
    • 입력 2012-11-27 11:37:27
    사회
검찰이 사건 해결 대가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주식 인수를 강요해 다시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경위에게 청탁받은 사건을 2주동안만 수사를 진행해 채무를 해결해준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소속 이 모 경위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는 뇌물 수수와 주식인수 강요로 거액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이 경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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