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해결 대가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주식 인수를 강요해 다시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경위에게 청탁받은 사건을 2주동안만 수사를 진행해 채무를 해결해준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소속 이 모 경위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는 뇌물 수수와 주식인수 강요로 거액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이 경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또 김 경위에게 청탁받은 사건을 2주동안만 수사를 진행해 채무를 해결해준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소속 이 모 경위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는 뇌물 수수와 주식인수 강요로 거액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이 경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징역 17년 구형
-
- 입력 2012-11-27 11:37:27
검찰이 사건 해결 대가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주식 인수를 강요해 다시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경위에게 청탁받은 사건을 2주동안만 수사를 진행해 채무를 해결해준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소속 이 모 경위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는 뇌물 수수와 주식인수 강요로 거액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이 경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
-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최선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