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경력 이유로 군무원 임용 거부는 차별”

입력 2012.11.27 (11:37) 수정 2012.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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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는데도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35살 이모 씨의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공군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6년이 지난 과거 수사경력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9월 공군 군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했지만 신원조사 과정에서 과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공군이 합격 발표 20여 분만에 임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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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처분 경력 이유로 군무원 임용 거부는 차별”
    • 입력 2012-11-27 11:37:28
    • 수정2012-11-27 16:13:54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는데도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35살 이모 씨의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공군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6년이 지난 과거 수사경력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9월 공군 군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했지만 신원조사 과정에서 과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공군이 합격 발표 20여 분만에 임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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