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행세’ 사기 행각 40대 기소
입력 2012.11.27 (11:37)
수정 2012.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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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부유층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부유층이고 정치인과도 잘 알고 있다며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접근한 뒤 건물 완공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경기도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외제 승용차를 빌려타면서 부유층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부유층이고 정치인과도 잘 알고 있다며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접근한 뒤 건물 완공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경기도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외제 승용차를 빌려타면서 부유층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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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층 행세’ 사기 행각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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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7 11:37:29
- 수정2012-11-27 16:13:5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부유층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부유층이고 정치인과도 잘 알고 있다며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접근한 뒤 건물 완공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경기도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외제 승용차를 빌려타면서 부유층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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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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