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철회 어려워…소비자들 불만 급증

입력 2012.11.27 (12:00) 수정 2012.11.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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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홈쇼핑과 신문광고, 전화 권유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증가하면서 보험에 손쉽게 가입했다가 청약 철회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2800건 가량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산정 불만이 39%,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제 28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서류 교부시기를 조사해보니, 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은 통신판매를 제외하면 모두 ’15일 이내’인데도 보험사들이 청약일 7일 이후에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비율이 36%였습니다.



더욱이 수령 여부 확인이 어려운 일반 우편도 44%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약관과 보험증권 등을 제 때 교부해야 소비자가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간내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청약철회 기준일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정한 미국.일본.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청약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증권을 받은 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금융위원회 등에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개정하고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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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철회 어려워…소비자들 불만 급증
    • 입력 2012-11-27 12:00:50
    • 수정2012-11-27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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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홈쇼핑과 신문광고, 전화 권유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증가하면서 보험에 손쉽게 가입했다가 청약 철회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2800건 가량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산정 불만이 39%,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제 28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서류 교부시기를 조사해보니, 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은 통신판매를 제외하면 모두 ’15일 이내’인데도 보험사들이 청약일 7일 이후에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비율이 36%였습니다.

더욱이 수령 여부 확인이 어려운 일반 우편도 44%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약관과 보험증권 등을 제 때 교부해야 소비자가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간내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청약철회 기준일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정한 미국.일본.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청약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증권을 받은 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금융위원회 등에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개정하고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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