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업체 수의계약 제한 방안 권고”

입력 2012.11.27 (12:00) 수정 2012.1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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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경영하는 건설업체가 자치단체 공사에서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수의계약을 맺을 때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경영하는 건설 업체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자치단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업체의 등기,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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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업체 수의계약 제한 방안 권고”
    • 입력 2012-11-27 12:00:51
    • 수정2012-11-27 15:45:09
    정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경영하는 건설업체가 자치단체 공사에서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수의계약을 맺을 때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경영하는 건설 업체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자치단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업체의 등기,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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