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이식 대상 기관 확대 추진하기로

입력 2012.11.27 (13:04) 수정 2012.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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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수술로 이식할 수 있는 장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은준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장과 함께 이식 수술을 할 경우 그동안 법으로 금지돼 있던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의 장기 이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 이식법은 신장과 간, 심장, 췌장, 췌도, 폐, 골수, 안구, 소장만 이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공계 박사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 지원 기준을 현행 '5년 이내인 미취업자'에서 '5년이 지난 미취업자'로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자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음식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대형 음식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 대비해 12억 원을,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으로 28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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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장기이식 대상 기관 확대 추진하기로
    • 입력 2012-11-27 13:04:57
    • 수정2012-11-27 17:10:42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 수술로 이식할 수 있는 장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은준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장과 함께 이식 수술을 할 경우 그동안 법으로 금지돼 있던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의 장기 이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 이식법은 신장과 간, 심장, 췌장, 췌도, 폐, 골수, 안구, 소장만 이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공계 박사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 지원 기준을 현행 '5년 이내인 미취업자'에서 '5년이 지난 미취업자'로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자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음식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대형 음식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 대비해 12억 원을,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으로 28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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