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자격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 관광객을 유치한 병원은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 불법 브로커의 알선으로 입국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 취소와 2년간 재등록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들에게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불법, 폭리 신고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와의 계약서에 의료분쟁중재원 등 피해 접수처를 안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전문 의료통역사를 대폭 육성하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 불법 브로커의 알선으로 입국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 취소와 2년간 재등록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들에게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불법, 폭리 신고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와의 계약서에 의료분쟁중재원 등 피해 접수처를 안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전문 의료통역사를 대폭 육성하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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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의료 브로커와 거래시 병원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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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7 16:27:19
앞으로 무자격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 관광객을 유치한 병원은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 불법 브로커의 알선으로 입국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 취소와 2년간 재등록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들에게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불법, 폭리 신고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와의 계약서에 의료분쟁중재원 등 피해 접수처를 안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전문 의료통역사를 대폭 육성하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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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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